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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자연재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012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순천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

지원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6조

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순천시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자가 재난지원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