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1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순천시 행정동우회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 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
2. 시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
3.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동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제5조

준용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