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실을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임실을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영업자”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차량 개조비용
2.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거쳐서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공모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공개 추첨을 거쳐서 영업자를 선정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영업자의 자격기준, 선정기준,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영업자의 영업장소는 「임실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대부료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영업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를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②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영업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 후 5년 동안 지원받은 사항에 대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차량을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률 등에 따른다.
음식판매자동차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