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실군의 어르신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친화도시 구현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임실군의 어르신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친화도시 구현 및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어르신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어르신복지 정책은 어르신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어르신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르신친화도시"란 어르신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어르신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거나 어르신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어르신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어르신복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어르신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어르신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어르신친화도시 업무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어르신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어르신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친화도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군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실군 어르신친화도시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ㆍ점검
2. 일상생활에서 어르신의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
4.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5.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모니터단은 총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모니터단 활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