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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8007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이하“산림휴양시설”이라 한다)이란 성수산 일원에 조성된 성수산 왕의숲, 성수산 자연휴양림, 성수산 숲속야영장,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3. 24.> 2. "성수산 왕의숲"(이하“왕의숲”이라 한다)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조성된 방문자센터, 숲놀이터, 잔디광장, 북카페, 물놀이시설, 생태수목원, 주차장 등 시설물을 말한다. 3. "성수산 자연휴양림"(이하“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 주차장 등 시설물을 말한다. 4. "성수산 숲속야영장"(이하“숲속야영장”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숙박시설 및 야영지원센터, 야영데크, 주차장 등 시설물을 말한다. 5.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이하“산림레포츠시설”이라 한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체험지원센터, 트리탑시설 및 체험시설 등을 말한다. <신설 2025. 7. 1.> 6. "사용료"란 산림휴양시설의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5. 7. 1.] 7. “체험료”란 산림휴양시설의 산림레포츠시설을 체험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5. 7. 1.> 8. “입장료”란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 및 관광지의 등산ㆍ산책ㆍ탐방 등을 위해 입장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호에서 이동 2025. 7. 1.] <신설 2025. 3. 24.> 9.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호에서 이동 2025. 7. 1.] <신설 2025. 3. 24.>

제3조

위치

산림휴양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
1. 왕의숲: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371 등 자연휴양림 및 관광지 일대 <개정 2025. 3. 24., 2025. 7. 1.>
2. 자연휴양림: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461 일원 <개정 2025. 7. 1.>
3. 숲속야영장: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469 일원 <개정 2025. 7. 1.>
4. 산림레포츠시설: 임실군 성수면 성수산길 411 일원 <신설 2025. 7. 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관리위탁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그 관리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5. 3. 24., 2025. 5. 19.,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제6조

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산림휴양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외 시설: 09시부터 18시까지
2. 숙박시설: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 단, 숲속야영장 야영데크 및 사이트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4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 <개정 2025. 3. 24.>
② 산림휴양시설의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단,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유지ㆍ보수, 행사기간, 계절요인 등 필요시 별도의 휴무일 및 사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시설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휴무일 및 사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제7조

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4. 산림생태 및 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관리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
3. 반려동물 등을 동반한 경우(숙박시설에 한함).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4.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6. 제8조의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할 경우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수칙의 게시

관리자는 산림휴양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3 사용 수칙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4., 2025. 7. 1.>

제9조

입장료 등

①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③ 군수는 입장료, 사용료 및 체험료를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④ 사용료 및 체험료의 납부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한다. 다만, 당일 방문객의 경우 현금 또는 카드 납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3. 24.] [전문개정 2025. 3. 24.] [제목개정 2025. 7. 1.]

제10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사용료 및 체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7. 1.>
②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예약시 관련 메뉴 등을 확인하여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할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시설의 이용일 등에 관리자 또는 당직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③ 산림레포츠시설의 체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7. 1.> [제목개정 2025. 3. 24.] [전문개정 2025. 3. 24.] [제목개정 2025. 7. 1.]

제11조

사용예약

①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선착순)하여야 한다.
② 산림휴양시설을 예약한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정해진 날(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미예약 시설이 있을 경우 관리자 또는 당직자가 현장예약을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④ 숙박시설은 1인당 1일 2건 예약할 수 있으며, 1건당 3박까지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전문개정 2025. 3. 24.]

제12조

매매·교환 등 금지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그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사용예약의 특례

① 관리자는 숙박시설의 경우 성수기에 추첨제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2025. 7. 1.> ② 삭제 <2025. 3. 24.> ② 관리자는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하여 숙박시설 중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3. 24.] 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추첨제와 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우선예약제를 실시하는 경우 미리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3. 24.] <개정 2025. 3. 24.> ④ 관리자는 산림휴양시설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설에 대해 예약 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3. 24.> 1. 임실군 또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문화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3. 24.> 2. 임실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휴양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5항에서 이동 2025. 3. 24.] ⑥ 삭제 <2025. 3. 24.> [제목개정 2025. 3. 24.]

제14조

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날짜, 시설물의 이름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

사용예약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인의 이름으로 예약한 경우
2. 시설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예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을 파손하거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예비객실의 운영

숙박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숙박시설 사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반환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한다. 다만,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휴장한 경우 : 전액반환
2.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예약이 취소된 경우 환급금 및 배상기준은 산림청에서 고시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별표2 ‘국립자연휴양림 위약금 공제 및 배상기준’을 준용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3. 24.] [전문개정 2025. 7. 1.]

제18조

수탁자의 시설 설치 및 변경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 또는 변경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양여하여야 한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도난ㆍ파손당하거나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변상조치

① 관리자는 입장객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3조

수입금의 처리

산림문화 휴양시설 운영 수입은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