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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8006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맨발걷기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맨발 산책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걷기 활성화 관련부서와 군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등산로, 탐방로 등의 정비 및 신규조성 시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2. 세족대,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