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08.>
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2.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아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와 익산시의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 관련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억원 미만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가 시공 중인 경우에도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①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의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하며, 신고기한은「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04.15.>
④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비공개해야 한다.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