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6.>
이 조례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07.16.>
1. “폭염”이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더위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2.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3.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4.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
5.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익산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사.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ㆍ폭우ㆍ폭설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①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6.>
1.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07.16.>
①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폭염저감조치
가. 그늘막ㆍ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
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다. 도로 살수작업
라.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2.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
3. 상습침수구역 및 홍수피해 예상지역 정비
4.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 지원 사업
5. 재난취약계층 보호 사업
6. 폭우에 따른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07.16.>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1.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
2. 무더위ㆍ한파쉼터 냉ㆍ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시장이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07.16.]
①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할 수 있다.
1. 통장 및 이장
2. 「익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
5.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간호사
6.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②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용품의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지원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
② 긴급지원반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긴급지원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7.16.>
1. 비상인원 및 물품 확보
2. 현장순찰 및 초동대처
3.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상황 보고 및 복구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