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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어민공익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800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2025.10.01.>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삭제 <2025.10.01.>
4. “농어민공익수당”이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어업ㆍ농어촌의 다원적ㆍ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7. 삭제 <2025.10.01.>
6. “양봉농가”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공익수당(이하 "공익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1.>
② 시장은 공익수당에 관한 사항을 익산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업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①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2025.10.01.>
1. 보조금 지급 신청연도(이하 “신청연도”라 한다)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익산시에 있으면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양봉농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농촌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일 것.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신청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호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야 할 것
나. 어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 소속인 사람일 것. 다만, 어촌계 소속이 아닌 사람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것
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농업인(임업인을 포함한다): 신청연도에 익산시 내에 있는 농지 또는 타 시ㆍ도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군의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나. 양봉농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익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농가일 것
다. 어업인: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또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ㆍ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업인일 것
② 삭제 <2025.10.0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2025.10.01.>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지급하되 익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10.01.>

제6조

지급 신청 및 확인

①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영농 여부, 실거주 여부, 가족 현황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

의무이행

공익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지침" 및 시장이 정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8조

지급 중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지급 대상자가 전북특별자치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전라북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공익수당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범위에서 공익수당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공익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적발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수당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부당수령 방지

시장은 제4조의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공익수당을 지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수당 부당수령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공익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