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익산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및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
2.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3.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ㆍ중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관련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