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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99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을 통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익산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익산시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익산학”이란 익산시와 관련된 인물ㆍ지리ㆍ역사ㆍ사회ㆍ문화ㆍ문학ㆍ예술ㆍ정치ㆍ경제ㆍ건축ㆍ자연환경ㆍ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의 연구를 위하여 지방대학의 연구기반 확충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익산시 정책 연구
가.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시책사업 발굴
나. 익산시 현안 연구 과제 수행
다. 지역내ㆍ외 정책네트워크 구축
라. 익산시ㆍ익산시의회와 지방대학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
마. 시민개방형 익산시민정책대학 운영
바. 익산시 현안 정책 포럼 및 세미나 등 운영
2. 익산학 연구
가. 익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나. 익산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다. 익산학 강좌 개설 및 운영
라.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
3. 그 밖에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학 내에 설립된 연구원 또는 연구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조사업자의 책무

보조사업자는 익산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