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익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익산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대상 및 절차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
4. 침수 방지시설의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 방안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지구에 위치한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지역의 주택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의 저지대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따른 재해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주택
7.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상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6.04.15.>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당 2백만원
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원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과거의 침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분야의 전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