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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799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규칙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행상황의 점검 등

①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점검: 반기별 연 2회 점검
2. 수시점검: 필요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대상은 군산시에서 발주하는 사업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으로 하며 그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 발주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급금액 2억원 이상 종합공사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 전문공사
2. 민간건설사업은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 사업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건설업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3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공자 포상

①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군산시포상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포상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조례 제12조제7호에 따라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