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결식률 감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군산시에서 생산되는 쌀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하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목표
3.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의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