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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9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112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군산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군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ㆍ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ㆍ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치유농업사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ㆍ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5. ㆍ치유농업ㆍ관련 정보교류와 물적ㆍ인적 자원, 기관 및 단체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ㆍ치유농업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관련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ㆍ

제6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ㆍ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2.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제공
3. ㆍ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치유농업ㆍ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5.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6. 그 밖에ㆍ치유농업ㆍ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ㆍ「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치유농업위원회

ㆍ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군산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산시도시농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전문가의 자문 등

ㆍ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관리·감독

ㆍ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 사업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지원사업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사업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한 경우
3. 보조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4.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ㆍ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유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