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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99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11-17공포 2025-11-17공포번호 2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군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여 군산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ㆍ노동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

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비용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군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과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6.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