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활동장려를 통한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활동장려를 통한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길”이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재료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길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2.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에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 도시공원 내 보도를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도 중 조성될 맨발걷기길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