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군산시에서 3,000만원 이상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신규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예술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의 우수성
2. 축제 운영의 안정성
3. 축제의 발전 역량
4. 시민 참여 및 파급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축제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축제에 대하여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1. 군산시간여행축제
2. 군산국가유산야행
3. 군산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4. 군산꽁당보리축제
5. 진포예술제
6. 군산짬뽕페스티벌
7. 그 밖에 시장이 예산과 규모를 고려해 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① 평가단은 10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고 축제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정해진 축제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단원은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7.>
1. 축제 평가 후 평가표 제출
2. 역량강화 교육 참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