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 및 관련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 및 관련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그 밖에 시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5.15.>
1. 60~64세 시민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5.5.15.>
5. 아산시에 근무하는 신종 감염병 및 AI 대응 관련 종사자
6.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와 유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예방접종은 아산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 비용상환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