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