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주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주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기관”이란 「공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공주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공주시가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해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말한다.
4. “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세입에 대한 세출을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공주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해 정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4.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5.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
6.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산 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출연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을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 결산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회계연도 종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 완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제출받은 관계서류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정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공주시에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을 감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