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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8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양평군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에서 수립한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계획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리,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관리 및 지도ㆍ점검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내 조기적응 교육
6.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8.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또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및 행정 비용(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협정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지원절차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지도ㆍ점검한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