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으로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지원 횟수는 1명당 1회에 한한다.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양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가지고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불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환수가 불가한 경우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