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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8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30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최고 수준의 위기경보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국가 또는 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3조

지원내용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해산비
6. 난방비
7. 전기요금
8. 장례비
9. 명절ㆍ연말ㆍ기념일의 위문금품
10.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양평군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위기사항에 필요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제6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신청, 결정, 이의신청, 변경, 중지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