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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7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