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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기본 조례자치법규 2237971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15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상공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하여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과 관련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소상공인의 책무

① 소상공인은 경영혁신 등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과 그 시책에 관련되는 자는 구의 정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의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소상공인의 활동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업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창업 촉진 및 창업한 소상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사업(구에 주소를 두고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2.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노동환경 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를 위한 사업
5.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디지털화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소상공인의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을 위한 사업
7. 소상공인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사업
8. 소상공인의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사업
9. 업종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종에 적합한 사업
10.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적된 지역에 대해 시설, 장비, 시스템, 서비스 등 공동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 지원을 위한 사업

제9조

소상공인 보호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의 향상
2.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 촉진
3. 소상공인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ㆍ장소ㆍ시간 등을 고려한 적합한 사업 영역의 확보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
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의 지원(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4.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및 재무관리 컨설팅 등 금융상담 지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금 지급을 통한 지원 등

제10조

소상공인 구세의 감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상공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소상공인관련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소상공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가
다. 소상공인 정책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변호사로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채무조정 및 재무관리 등 금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