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의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의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
3. 거리예술가 및 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4. 거리예술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거리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가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계획은 해당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문화예술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라 거리예술의 활동시간ㆍ지역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