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례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장”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장(葬)을 말한다.
2.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소속된「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하“공무직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의회장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중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선정 신청서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대상자 선정에 있어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의견서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의회장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되,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회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장례위원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강서구의회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② 의회장에서 종교의식 등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비용(영결식, 장례식)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비용(장례식)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식 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장의 기간에는 강서구의회는 조기를 게양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