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에 상설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필요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운영위원회 의결 및 공동의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의장이 임명한다.
④ 채용시 면접 등 공정성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① 사무국 직원 등의 채용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무국장
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무직원
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관심과 열의가 높은 사람
나. 목포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높은 사람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국 직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의한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는 채용계획 공고일 현재로 한다.
④ 사무국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 및 사무관리
2. 시민정책 연구사업 및 지역자원조사
3. 지속가능지표 실천사업 추진
4. 지표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지출, 결산
6. 문서처리, 물품 및 도서 관리
7.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보조
① 사무국 직원 등은 서류전형 및 면접의 방법으로 선발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직무 수행계획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퉁
5.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사무국 직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최종 합격자의 채용 관련 서류 또는 면접 과정에서의 진술 등에 거짓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합격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보수는 보조금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무국 직원 등의 퇴직금 등은 당해 연도 보조금 내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 직원 등은 4대 보험 등 복리후생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 직원 등은 매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직무수행능력, 업무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근무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사무국 직원 등의 근무시간, 휴가 및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목포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① 사무국 직원 등은 직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
② 사무국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본인이 원할 경우 등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계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상임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