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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64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11-14공포 2023-11-14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새를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수만 철새도래지”란 충청남도 서산 지역 북단에서 서해 쪽으로 돌출된 안면도와 동쪽의 육지로 둘러싸인 만(灣)으로 일명 AB지구를 말한다.
2.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 마을”이란 해미면 귀밀리ㆍ기지리ㆍ 석포리, 고북면 신정리ㆍ사기리, 부석면 간월도리ㆍ창리ㆍ마룡리ㆍ칠전리ㆍ봉락리ㆍ대두리ㆍ갈마리ㆍ강당리ㆍ지산리, 인지면 산동리ㆍ모월리, 석남동 양대동ㆍ장동하류를 말한다.
3.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이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공간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ㆍ자연환경보전법ㆍ, ㆍ환경정책기본법ㆍ 및 ㆍ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을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ㆍ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체계적으로 보전 및 이용되어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의 계획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해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에 관한 방향
2.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를 위한 연차별 보전 관리계획
3. 천수만 철새도래지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에 관한 사항
4.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법정보호종 분포 및 현황에 관한 사항
5.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

①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홍보
2.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오염원 유입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3. 천수만 철새도래지 수질, 저질, 생물 등 환경 및 생태계 조사 활동
4. 철새 먹이 나누기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시행

시장은 제7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계획에 따라 보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수만 철새도래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2. 천수만 철새도래지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
3.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마을 지역의 오염원과 유입하천의 수질, 유량, 퇴적물 조사
4.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마을 주민 대상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
5. 시민ㆍ환경단체ㆍNGO 대상의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프로그램 공모사업
6. 천수만 철새도래지 조사자료 백서 발간 및 정보 공개 사업
7. 그 밖에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에 맞는 사업이나 활동

제10조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가 필요할 때 주변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11조

재원마련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