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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963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3-11-14공포 2023-11-14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주택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2. “주택”이란 ㆍ주택법ㆍ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급수설비 세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중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③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인가를 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
④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비용,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