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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62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3-11-14공포 2023-11-14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참여와 협력

① 횡성군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동물복지계획 등의 수립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4조의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동물복지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횡성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횡성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 방안
3.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동물보호,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