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횡성군의회 사무과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 또는 상담하는 직원(이하 “상담직원”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와 구제절차, 신고 직원 및 피해 직원 보호 조치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에 관련되어 다음 각 호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직원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직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
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
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② 상담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심리상담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