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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37956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5.>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이동이나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에 대한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개정 2026.4.1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4.6.25.>
④ 구청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6.25.>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6.25.>
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2.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 참여자
3.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가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4.10]

제4조의3

안내소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4.10]

제4조의4

안내소의 사무

안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4.10]

제4조의5

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내소의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4.10]

제5조

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진흥정책 및 관광사업에 대한 협의, 자문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장ㆍ단기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의 개발과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ㆍ업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시ㆍ구 의원
3.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ㆍ교육계 및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사고 시에는 위원 중 최고령자가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내용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2, 2026. 10. 1.>

제12조

실비보상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