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이를 구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guideline)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제24조제1호의 시설물 중 「경관법」 제26조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5. 조성ㆍ제작ㆍ구입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7. 부산광역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8.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공디자인관련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상정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따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공공디자인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기본적인 심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① 제6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접수된 심의 신청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이행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신청을 한 자에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구청장은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별표의 검토사항을 준수하여 구의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20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맞도록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이 조에서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별표의 공공시설물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