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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95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부모교육 지원시설

구청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하는 등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