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는 신중년 일자리와 사회활동 등 생애설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중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사업
2. 신중년에 적합한 취업훈련 및 취업교육 지원 사업
3.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사업
4.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 연령을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신중년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후생활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한 사업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