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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4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성북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생활악취 배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