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94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5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정”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로 112신고 된 가구를 말한다.
2. “위기가정통합지원”이란 위기가정의 정서ㆍ법률ㆍ경제ㆍ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
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와 서울 성북ㆍ종암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 및 학대ㆍ방임 등의 피해로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재발 방지 등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종합적 사례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피해자 조기 발견, 종합적인 보호ㆍ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ㆍ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ㆍ학대 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사, 경찰서 학대 예방 경찰관(APO)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동협력체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가정폭력 및 학대 등으로 112에 신고 접수된 가구로서 “공동협력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2.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3. 가정폭력 및 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4. 동주민센터 복지 서비스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
5. 지역 내 가정폭력 및 학대가정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센터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ㆍ관 공동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정폭력ㆍ학대가구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성북구에 소재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공동협력체계 구성원 중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