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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4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03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력으로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안전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 범위
3. 안전지킴이의 자격요건 및 위촉ㆍ해촉 기준
4. 안전지킴이 활동실비 기준
5. 안전지킴이 활동 환경 개선 및 복리 지원
6. 안전지킴이 교육 및 연수
7. 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평가
8. 그 밖에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안전지킴이 운영 세부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지킴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촉 등

① 학교의 장이 안전지킴이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요건, 활동 기간, 활동 시간, 활동 내용 및 활동실비 기준 등의 내용을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 시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안전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활동 범위

① 안전지킴이의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중에서 학교의 장과 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한다.
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2. 등ㆍ하교 학생 안전 및 교문 지도
3.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ㆍ외 순회지도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범위 외에 안전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활동 보호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안전지킴이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안전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7조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교육 및 연수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안전지킴이 활동 내용,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지원 및 홍보

① 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을 위하여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실비 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 활동에 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생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표창

도교육감은 학생 보호 및 학교안전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안전지킴이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