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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03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차 등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행의 권리를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등의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 반영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 내에서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통안전지도

학교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 및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
4. 학교 내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 시 주의사항
5.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2.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 달린 신발 등)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3.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제7조

학교에 대한 지원

도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로 인하여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