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차 등 교통수단에 우선하여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통행의 권리를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등의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 내에서의 보행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학교장은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2.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 및 주차 안전에 관한 사항
4. 학교 내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운전 시 주의사항
5. 그 밖에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안전,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보행환경에 필요한 사항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2. 바퀴 달린 기구(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 달린 신발 등)의 안전한 사용 및 인명보호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
3. 보행 중 스마트폰의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도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인근 도로의 주정차로 인하여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