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척추측만증, 거북목 증후군 등과 같이 신체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불균형해진 상태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교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해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6.]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와 관련한 연수를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