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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04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척추측만증, 거북목 증후군 등과 같이 신체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불균형해진 상태를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교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① 도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해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 등을 이용한 의료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및 별도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6.]

제6조

실태조사

도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연수·교육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와 관련한 연수를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