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습지교육을 통하여 습지를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교육”이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조화되며 공생할 수 있도록 문제인식 및 습지 보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습지교육사업”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또는 학생(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습지교육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도교육감은 학생 등으로 하여금 습지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습지교육의 가치와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습지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습지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교육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
2. 습지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습지교육의 자료 개발 및 보급
4. 습지학교 지정 및 운영
6. 습지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습지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습지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습지지역 및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습지의 가치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습지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습지교육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습지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습지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습지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