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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7937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당항포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당항포관광지 내「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부대시설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조성한 유원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당항포랜드(이하 “당항포랜드”라 한다)로 한다.
② 당항포랜드는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에 둔다.

제3조

운영시간 등

① 당항포랜드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당항포랜드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항포랜드의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매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료

당항포랜드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이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이용료의 처리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날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당항포랜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시설물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

위탁관리

군수는 당항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