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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936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2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업무위탁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