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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7935

경상남도 고성군규칙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 자체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3. 학교, 청소년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③ 시설의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신청 또는 수강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 여부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