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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7933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라.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식품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농산물
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식품
사.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것에 준하는 농산물로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농산물
4. “공공급식”이란 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단체ㆍ기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 및 제5호의 학교급식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차.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카. 그 밖에 학교급식을 제외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ㆍ기관, 군부대
5. “학교급식”이란 군에 있는 다음 각 목에 따른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및 우수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함안군 공공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사용과 관련된 선진사례의 조사ㆍ연구
7.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농산물 등 현물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토종)농산물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공공급식 시설 등 지원

군수는 공공급식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급식의 시설 및 설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협력사업
5.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먹거리 교육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17조에 따른 공공급식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

학교급식지원센터

군수는 「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15조에 따른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1조

학교급식의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급식의 지원신청 등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집행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함안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ㆍ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공립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는 함안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어린이집ㆍ사립유치원은 해당 시설에 직접 지원한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지원금을 지원 목적에 따라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는 함안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사용 여부와 지원금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한 학교 및 유치원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거나 관계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ㆍ
③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각급 학교의 장이 정산서 제출을 소홀히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사용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급식비의 지원을 변경, 반환, 취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ㆍ

제14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급식 등 지역농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및 교육, 홍보
3.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기반시스템 조성ㆍ지원 및 관리
4. 식생활교육프로그램 및 지역농산물 농촌체험 지원 사항
5. 그 밖에 공공급식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지원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 하기 위하여 군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 다.ㆍ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ㆍ

제16조

공공급식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공공급식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 체계
3. 공공급식의 지원 확대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급식업무 관련 부서장
2. 함안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부서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사무소장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먹거리에 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급식 지원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