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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793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필요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의차량,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신을 처리하기 위한 위탁비용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군수는 무연고 자 등의 시신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고, 군의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시신을 수습하여야 한다.
② 시신은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다.

제7조

업무대행

군수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의 지원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군수는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 업무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지원금액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