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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37931

경상남도 함안군규칙시행 2023-11-13공포 2023-11-13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식품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 품을 즉석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군수가 주최ㆍ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함)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다.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의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제5조

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함안군의 전통시장,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영업신고 등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식품 영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군수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
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
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
6. 행사(계약)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

제7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건축법」및「도로법」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