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울진군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ㆍ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울진군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ㆍ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전출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익금
③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을 포함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여가시설 관리ㆍ운영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사업
3. 노인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4. 노인의 정보화 교육사업
5. 노인신문 및 잡지 발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 상담센터 운영
8.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
9.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집행은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